1. DNR 동의서란
DNR 은 Do Not Resuscitate 의 약자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연명치료계획서’ 라고 합니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작성되거나 성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소생술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경우 직접 DNR 동의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DNR 종류
위급 시 사람의 목숨을 연장, 혹은 소생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DNR에서는 이 중 7가지에 대한 행위를 거절하는 데 동의합니다.
- 심폐소생술(CPR)
- 기도 내 삽관
- 투석
- 항암
- 수혈
- 혈압 승압계
- 체외막 산소공급기
➢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인공호흡입니다. 물에 빠졌거나, 갑자기 숨이 멎은 사람에게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로 호흡을 되돌려 놓는 것이죠.
➢ 기도 내 삽관
기도에 관을 삽입해 직접 산소를 폐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 투석
투석은 신장이 기능을 못 하는 환자들이 받는 시술입니다. 신장은 몸 안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기능을 기계로 대체해 몸의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한 후 다시 몸에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 항암
항암은 암에 걸린 환자들이 받는 치료방법 입니다. 방사선 치료 등이 있죠.
➢ 수혈
수혈은 수술할 때 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굳이 수술을 안 해도 생활에 필요한 혈액 속 무언가 수치가 낮을 때도 수혈을 받습니다.
➢ 혈압 승압계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도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요. 이럴 경우 기계로 혈압을 높여줍니다. 이것 또한 연명치료에 해당합니다.
➢ 체외막 산소공급기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를 모두 뽑아내 산소를 주입하여 다시 몸 안에 넣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에크모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7가지 요법을 모두 거절할 수 있고, 몇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정도는 허용하는 정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DNR 대상자
DNR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 혹은 의식이 사라졌을 때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입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와 가족이 의논해 결정하고,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직접 서명합니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들끼리 상의해 결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19세가 넘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성인입니다. 요즘 존엄사와 가치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이 온전할 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결정해 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신과 신체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동의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3) DNR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함
- (환자 의식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함
- DNR 동의서에 서명 후 연명치료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음
- DNR 동의서 작성 후에도 치료는 계속된다
DNR 동의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위급상황이 왔을 때 연명을 시도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급상황이 오면 가족들이 마음이 바뀌어 의사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성적으로는 그만 두겠다고 생각해도 실제 상황이 닥치면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연명치료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투여, 물 투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진통제 투여는 계속됩니다.
2. DNR 동의서 양식
DNR 동의서는 사전연명치의향서 라는 이름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다운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3. DNR 동의서 작성 예시
위는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작성 예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의사가 잘 설명 해 줄 테지만 미리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4. DNR 동의서 (미리)제출하는 법
나는 19세가 넘은 성인이며, 나의 존엄을 위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제 작성한 사전연명치료의향서를 제출해 내 의사를 확고히 하고 싶은데요. 어디다 제출 할까요?
바로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향서 제출기관 입니다. 보건소나 대학병원이 아닌, 국민보험공단에서 명시한 곳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DNR 동의서 제출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곳에 거주하는 시와 도를 입력하면 지도에 좌표가 찍힙니다.
DNR 동의서 양식 작성법 정리
이렇게 DNR 동의서 양식과 작성법, 아울러 제출하는 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DNR 동의서는,
-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 혹은 19세 이상 성인 작성 가능
-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가족들이 작성 가능
- DNR 동의서의 연명 치료 행위 중 일부 선택 가능
- DNR 동의서 작성 후에도 치료는 계속된다
- 아프기 전 DNR 동의서를 미리 제출도 가능
이상으로 DNR 동의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