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마지막 말소등록 하는 법


여러가지 사유로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자동차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말소등록을 해야지 더 이상 자동차세나 검사의무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 차를 사면 새로운 차에 대한 소유권과 도로주행권한이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 하는 법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폐차장에서 대신 해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1. 폐차장 자동차 말소등록 대행요청

폐차장에 말소등록 대행요청을 하면 폐차장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물론 대행료를 내야 하는데요. 말소등록 대행 수수료는 대략 2만~ 5만 5천원 선입니다.

폐차-마지막-말소등록-말소등록이-필요한-나무에-깔린-차



2. 자동차 말소등록 직접진행

1) 서류 준비

먼저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는 폐차장에서 발행해 줍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는 차를 등록한 시청, 구청, 관청에서 제공하니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2) 거주지 시, 군, 구청 차량관리부서 방문

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지역 시, 군, 구청 아무곳이나 가서 자동차등록말소 진행을 하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발행해 준 폐차인수증명서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폐차 후 자동차보험료 돌려받기

자동차 폐차 후, 그 자동차에 들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혹은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는 자동차356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00~500원 정도 듭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법 2가지(링크)

이 자동차 보험료 돌려받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폐차 확인된 날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일이주 안으로 하면 되니 여유를 가집시다.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 주의사항

1. 자동차 말소등록 수수료

구청에서 말소등록을 하면 수수료로 1500원을 내야 합니다. 공짜가 아니네요.. 네… 그래도 폐차장에서 하는 대행 수수료보단 훨씬 싸네요…


2. 1달 이내 하기

폐차 이후 1달(31일)이내에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달 초과하면 개인차량의 경우 5만원인데요, 이후 1일이 지날 때마다 만원씩 추가됩니다… 1달 내로 합시다.


3. 자동차세 추후 부과

폐차는 끝났지만 자동차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차일 이전 것까지 계산되어 후불식으로 통보됩니다. 고지서를 받더라도 놀라지 맙시다.



이렇게 폐차 마지막 말소등록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폐차만 잘 하면 알아서 진행되니 편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한다면 한 달 안에 하도록 하시고 필요 서류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료 관련 사항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