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나 지번,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장부입니다. 공공관리기관이나 토지관리기관에서 관리하며, 부동산 거래 시 소유주확인이나 가치 평가 등에 사용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0원에 신청하기
1.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대장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2. 비회원 로그인, 개인정보 입력
그러면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회원 로그인을 하면 좋지만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3. 토지대장 선택
이어 뜨는 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중 토지대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상 토지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연혁 인쇄 유무와 폐쇄대장 구분을 선택합니다. 폐쇄대장이란 지번이 없어진 후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과거에는 지번이 있었지만, 구획정리나 경지 정리 및 축적, 개발 사업으로 지번이 없어진 경우 신청하여 만들어집니다.
4. 소유자 유무 및 공시지가 기준년도, 소유자 주민등로 뒷자리 표시 여부 선택
필요한 정보를 선택합니다.
5.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토지대장이 뜹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바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토지대장 출력
출력된 무료 표지대장은 위와 같습니다. PDF형식으로 PC에 저장할 수도 있고 바로 출력할 수도 있으니 필요한 곳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이 언제 필요하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 거래 전 서류의 세부사항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일치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대장이 등기부등본 정보와 일치해야 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토지 면적을 확인해야 할 때
면적이 서류상에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 분쟁 발발의 원인이 됩니다.
땅의 용도 확인
땅은 용도별로 가치가 상이하고 건축 허가에도 영향을 끼치니 용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