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한민국 헌법상 만 15세가 넘어야 부모님 동의서 제출 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 15세 미만의 아이는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이도 13세 ~15세 까지만 적용되고 13세보다 더 어린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직인허증의 발급 방법 및 기타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직인허증 발급 조건
15세 중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는데요. 집이 어려워 생활전선에 뛰어든다기 보다는 갖고 싶은걸 사기 위해 추가 용돈이 필요하다거나, 사회생활 체험의 한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13세 ~ 15세 사이의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 하에 취직인허증을 제출하면 알바 가능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학교장의 사진, 부모님 동의 사인은 필수입니다.
만약 취직인허증을 재교부 하는 경우라면 학교장의 사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연령대별 필요한 아르바이트 서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 13세 미만 | 아르바이트 불가 |
만 13세 ~ 만 15세 | 취직인허증, 가족관계증명서 |
만 16세 ~ 만 17세 |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 서류 필요 없음 |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
취직인허가신청서 (고용노동부 서식민원 다운 가능) → 개인정보 입력 → 학교장 서명 → 보호자(부모님) 서명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취직인허증 발급
취직인허가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속 가능하니 검색창에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다운받기 귀찮으시면 아래를 클릭해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취직인허증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직인허증 작성 예시
아래는 취직인허증 작성 예시입니다. 아래를 참조해 작성한 후 거주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노동고용관서 찾는 법
말이 좀 어려운데 지방노동관서라고 지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15세 학생이 혼자가기 그렇다면 보호자를 대동해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노동관서 위치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치 (서울, 경기, 기타 지역 모두)
이렇게 제출하고 기다리면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