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는 청력검사 후 검사지를 가지고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준비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먼저 이비인 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후, 장애소견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가야겠습니다. 하루이틀만에 되지는 않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방법
1.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검사 받기
1) 청각장애 검사 이비인후과 기준
장애 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이비인후과는, 청각검사 기기를 갖춘 어떤 이비인후과든 괜찮습니다.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
2) 청각 검사 7일간 3번 진행
전화로 물어본 후 테스트가 가능하다 하면 방문하면 되는데요. 한 번 검사하고 바로 진단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5일에서 7일에 걸쳐 3회 테스트 후 종합결과를 가지고 진단서를 떼어줍니다.
참고로 청각장애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귀의 청력손상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참고로 받아야 하는 검사지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총 세 가지로 요구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2. 검사결과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1) 이비인후과 검사지 준비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검사지를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장애인 등록신청합니다.
2) 장애인 등록 신청 준비물
- 신분증
장애인 등록하면 담당자가 장애인 복지카드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고 하이패스 기능만 있는 A타입과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B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3.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완료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일 입니다. 지역별로 12일에서 13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한 기간입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복지카드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1) 대중교통 무료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에서 면제됩니다.
3)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돌보는 동승자 1인까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4)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완전 무료는 아니고 할인금액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이 직접운전하는 차량 혹은 동승차량에도 적용됩니다.
5)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중증의 심한 장애인은 KTX, 새마을호 탑승 시 동승자 포함 50% 무료이며, 경미한 장애인은 30% 할인됩니다.
6) 유선통신 요금 감면
전화료가 50% 감면됩니다.
7) 이동통신 요금 감면
핸드폰 가입비가 면제되며, 기본료 및 통화료에서 35% 할인 됩니다. 단 알뜰폰을 사용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장애인은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9)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사용해 고속도로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 평균 16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1)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매년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의 검사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