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과 제보성 민원의 차이점은 일반민원은 일반적인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으로 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보성 민원은 특정 사건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불편 혹은 위법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자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흔히 불친절한 공무원 저격에 제보성 민원이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 민원과 제보성 민원 차이점
1. 제보성 민원 장점
1) 특정 인물, 사건의 개요를 신고자가 제시
신문고로 제보성 민원을 넣으려면, 대상자의 이름과 직책, 근무지, 사업자라면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신고자가(내가)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상자는 불법을 저지른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업장이라면 회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일 경우 회사 대표의 이름을 적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사진 첨부도 할 수 있어 불법을 저지르는 장면을
2) 수사관이 타겟수사 가능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와 민원 내용을 함께 적으면 수사관이 배정 되는데요. 타겟팅이 정확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일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신고자의 신상이 익명처리 됨
일반 민원은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관리처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성 민원은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2. 제보성 민원 처리속도
이렇게 타겟팅까지 된 민원이니 처리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실제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첫번째로 제보성 민원의 숫자가 꽤 많다는 것에 있고, 두 번째로는 제보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에 대한 민원이라면 민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즉 너에 대한 이런 불평이 들어왔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처리했었는지 네가 직접 설명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설명을 신고자에게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법률 근거로 인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내부적으로 답을 보내면, 해당 부처가 그 답을 신고한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신고자가 수긍하면 그대로 오케이고,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추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성 민원 처리에 나름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평 대상자가 스스로 변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뭔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제보성 민원 대상 예시
- 성희롱
- 갑질
-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 불법 사업장
- 중고차 사기
- 교통법규위반
- 군대 내 부정행위
제보성 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의 예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성희롱 한 사람을 특정해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갑질한 공무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특정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상세히 기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ex. 보신탕)을 발견했다면 그 사업장 대표의 이름을 알아내어 상호와 함께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고차 사기를 당했어도 업체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보성 민원이 가능합니다.
교통법규위반도 제보성에 들어가지만, 아예 교통법규위반 만원이라는 선택지가 따로 있어 대부분 이쪽으로 합니다.
군내 내 부정행위도 제보성 민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부조리 신고하는 전화번호와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제보성 민원을 사용합니다.
일반 민원과 제보성 민원 차이점 정리
일반 민원 | 제보성 민원 |
일상 생활 전반 민원 제보자 신원 확인 가능 | 특정 사람, 업장을 겨냥한 민원 익명성 보장 |
이렇게 일반 민원과 제보성 민원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일반 민원도 상황에 따라 제보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만 확실히 알면 문제 없으니까요.
본 포스팅이 두 민원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