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 스케이트 인도, 금지구역에서 타는 사람 신고하기



인라인 스케이트는 타면 안 되는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이 통행금지구역에서 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화롭게 긴장 풀고 길을 가고 있다가 인라인이 쌩 스쳐지나가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몇 번 지속되자 짜증이 솟구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난폭한 인라인 스케이트 인도, 금지구역 위반 신고하기

1. 인라인 스케이트 신고 – 112

인라인 스케이트 신고 방법은 바로 경찰입니다. 112에 신고해 인라인 통행금지 구역에서 인라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출동합니다.

다만 인라인 스케이터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게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경찰에게 계속 위치를 알려주어 딱 붙잡게 하기 위해서죠.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2. 인라인 스케이트 신고 – 계도

이렇게 신고해서 경찰이 잡는다 해도, 딱히 벌금이나 처벌을 받지는 않고, 여기서 타지 마세요 하는 경고를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약 어린이라면 부모를 찾아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인라인을 타는 사람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막 법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에 치이면 어떻게 하나

만약 성인이 인라인 스케이트 통행금지 구역에서 인라인을 하다가 사람과 부딪히면, 그건 교통사고로 칩니다.

치인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제대로 걸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벌금과 처벌, 치료비 물어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가 인라인을 타다가 사람과 부딪힌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사과와 다친 것에 대한 배상 정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동차 도로와 보행자 도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게다가 얼마 전 인라인을 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라인 타다 대인사고 시 중과실 처리(YTN)


인라인 스케이트 사고가 들어가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점
  • 면허정지


당사자와 합의가 되면 벌금 정도로 끝나지만, 애초에 보행자 도로에서는 인라인을 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금지구역 신고하기 정리

결국 불법 인라인, 혹은 난폭하게 인라인을 타는 사람은 실제로 사람이 치이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해 주의를 주는 정도 랄까요.

아무리 타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주변인들과의 트러블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킥보드나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인라인도 자제합시다.

이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금지구역 신고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통행금지-표시판
인라인 통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