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들었다 싶더니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뒤늦게 코로나에 감염되 휴가를 신청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야 코로나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법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란,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시작하였는데 격리기간동안 무급 휴가를 받았을 때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해 회사로부터 받는 확인서 입니다. 즉 개인 연차를 사용해 코로나 휴가를 썼을 때 해당됩니다. 개인 연차를 쓰면 연차동안에는 월급을 받지 않으니 회사는 ‘유급휴가 미제공’ 한 것이지요.
코로나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건데 쉬는 동안 돈도 못 받는다니 상당히 억울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오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 자가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격리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본 서류를 받을 필요 없겠습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다운로드)
유급휴가 미제공 신청서 외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도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법(예시)
사업주란에는 회사 정보를 적습니다. 사업주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근로자란에는 자신의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격리시작일은 코로나 확진일, 격리해제일은 격리 시작일로부터 5일 후 입니다. 예를 들어 2월 2일에 격리를 시작했다면 2월 7일이 해제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회사 명판과 직인을 찍으면 완료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기타 필요 서류
- 신분증
-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 신청서
- 위임장
위의 서류들은 다운로드 파일에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 신청서는 오프라인 신청시 필수로 내야 하고, 위임장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시 필요합니다. 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위임장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