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하면, 배우자의 나라와 내 나라(한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와 국내에서 처음 하는 경우 약간 서류가 다르지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뿐만 아니라 결혼비자까지 신청 해야 완료되는데요.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방법 및 결혼비자 신청법까지 알아봅시다.
외국에서 결혼 해도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하면 벌금 5만원
1.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처음 혼인신고 하는 경우
1) 준비 서류
- 상대 배우자의 미혼증명서(혹은 이혼증명서)
- 미혼증명서 번역본
- 한국 혼인신고서
- 내 신분증, 배우자의 여권
- 두 사람의 도장 혹은 사인
2) 혼인신고 하는 법
위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혼인신고
3) 심사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심사에 들어가며, 2~3주 후 결과가 나옵니다.
4) 혼인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의 혼인신고와 비슷합니다. 단, 상대방(외국인)의 미혼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미혼증명서란 이 사람이 싱글상태임을 배우자의 나라에서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혹은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이혼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국에 남편이 있는데 한국인과도 결혼하는 이중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미혼증명서는 배우자의 나라의 영사관에서 그 나라 말로 쓰여져 나옵니다. 배우자가 미국인이면 영어, 독일인이면 독일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내가 영어를 안다고 내가 번역하면 안 됩니다. 번역행정사에 문의하여 정식으로 번역을 맡겨 확인도장이 찍혀 나온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미 외국에서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친 경우
이미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려면 절차가 좀 더 복잡합니다.
1) 준비 서류
- 그 나라에서 받았던 Marriage certification (결혼 공증서, 혹은 혼인성립증명서)
- 위 서류의 번역본
- 내 여권, 배우자 여권 원본 (복사본도 가능)
- 두 사람의 도장 혹은 서명
- 혼인신고서
2) 혼인신고 하는 법
위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서명을 해야 하니 부부가 같이 가면 좋습니다.
3)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안하면 벌금 5만원
혼인신고는 혼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한국인끼리 해외에서 결혼 후 국내에 혼인신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혼인신고 전 외국인 배우자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경우
혼인신고 전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혈 아기가 생겼다면, 낳기 전에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아기를 한국에서 키울 예정이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싶으면 서둘러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가 되는데요. 이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부부의 자녀라면 한 쪽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냥 재외공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동남아 쪽일 경우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2~3개월씩 걸립니다.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기도 하고, 중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기가 태어난 후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신고와 인지신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빨리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지신고인지라… 인지신고가 되어야 아기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진국인 경우 : 아기 출산, 엄마 나라에 자동 출생신고 → 양 국가에 혼인신고 → 해당 국가 한국 재외공관에 방문해 출생신고 → 끝
2) 동남아시아 : 아기 출산, 엄마 나라에 자동 출생신고 → 양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 → 아기와 엄마 비자 신청 → 한국 방문 → 한국 출생신고와 인지신고 신청 → 2~3개월 걸림 → 아기의 성인 국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