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결혼 해도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하면 벌금 5만원


외국인과 결혼하면, 배우자의 나라와 내 나라(한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와 국내에서 처음 하는 경우 약간 서류가 다르지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뿐만 아니라 결혼비자까지 신청 해야 완료되는데요.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방법 및 결혼비자 신청법까지 알아봅시다.



외국에서 결혼 해도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하면 벌금 5만원

1.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처음 혼인신고 하는 경우

1) 준비 서류

  • 상대 배우자의 미혼증명서(혹은 이혼증명서)
  • 미혼증명서 번역본
  • 한국 혼인신고서
  • 내 신분증, 배우자의 여권
  • 두 사람의 도장 혹은 사인


2) 혼인신고 하는 법

위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혼인신고


3) 심사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심사에 들어가며, 2~3주 후 결과가 나옵니다.


4) 혼인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의 혼인신고와 비슷합니다. 단, 상대방(외국인)의 미혼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미혼증명서란 이 사람이 싱글상태임을 배우자의 나라에서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혹은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이혼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국에 남편이 있는데 한국인과도 결혼하는 이중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미혼증명서는 배우자의 나라의 영사관에서 그 나라 말로 쓰여져 나옵니다. 배우자가 미국인이면 영어, 독일인이면 독일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내가 영어를 안다고 내가 번역하면 안 됩니다. 번역행정사에 문의하여 정식으로 번역을 맡겨 확인도장이 찍혀 나온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미 외국에서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친 경우

이미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려면 절차가 좀 더 복잡합니다.


1) 준비 서류

  • 그 나라에서 받았던 Marriage certification (결혼 공증서, 혹은 혼인성립증명서)
  • 위 서류의 번역본
  • 내 여권, 배우자 여권 원본 (복사본도 가능)
  • 두 사람의 도장 혹은 서명
  • 혼인신고서


2) 혼인신고 하는 법

위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서명을 해야 하니 부부가 같이 가면 좋습니다.


3)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안하면 벌금 5만원

혼인신고를-늦게-하면-5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혼인신고 안하면 과태료

혼인신고는 혼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한국인끼리 해외에서 결혼 후 국내에 혼인신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혼인신고 전 외국인 배우자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경우

혼인신고 전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혈 아기가 생겼다면, 낳기 전에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아기를 한국에서 키울 예정이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싶으면 서둘러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가 되는데요. 이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부부의 자녀라면 한 쪽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냥 재외공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동남아 쪽일 경우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2~3개월씩 걸립니다.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기도 하고, 중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기가 태어난 후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신고와 인지신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빨리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지신고인지라… 인지신고가 되어야 아기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진국인 경우 : 아기 출산, 엄마 나라에 자동 출생신고 → 양 국가에 혼인신고 → 해당 국가 한국 재외공관에 방문해 출생신고 → 끝

2) 동남아시아 : 아기 출산, 엄마 나라에 자동 출생신고 → 양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 → 아기와 엄마 비자 신청 → 한국 방문 → 한국 출생신고와 인지신고 신청 → 2~3개월 걸림 → 아기의 성인 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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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