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끝나 군복을 반납하면 보상금을 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예비군 동대 군복 반납하는 법
1. 예비군 동대 군복 반납처 검색
1) 검색창에 ‘OO시(거주시) 예비군 중대’ 검색
2) 혹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장 및 부대 찾기
2. 부대에 전화 문의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소속 부대와 주소, 전화번호가 뜹니다. 전화번호로 미리 전화해 군복을 반납해도 되는지 확인 후 방문합니다.
3. 방문하여 군복 반납
다음으로는 직접 방문해 군복과 군화를 반납하면 끝입니다. 사실 예비군이 끝나지 않아도 반납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그러면 내 예비군 훈련 때 계속 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날짜를 잘 생각해서 반납여부를 결정합시다.
예비군 동대 군복 반납 보상금
예비군 기간이 모두 끝나면 원칙적으로 군복을 반납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군복을 가지고 있거나, 중고로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군생활이 완전히 끝났는데 또 군복을 들고 반납하러 가려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3년 1월에 군복을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불용 군복 반납하면 보상금 지급하는 법안 발의(머니뉴스)
그런데 아직 발의 됬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납 시 얼마를 보상금으로 줄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군복 버리는 법
예비군 군복이나 불용 군복은 버릴 때 완전히 훼손해서 버려야 합니다. 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복과 군화를 가위로 갈기갈기 잘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되겠습니다.
몇년 전 중국 사이트에 한국 군복 판매글이 올라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 인원 일부가 한국군 군복 일명 개구리군복을 입고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구제 의류를 취급하는 보따리 도매상이 판매한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어쨌든 테러 집단이 한국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건 충격입니다.
탈레반 입은 ‘韓 개구리 군복’…판매자 잡아도 처벌 못 한다, 왜?(네이트 뉴스)
군복단속법 제 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유사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