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7~8월에 의무적으로 여름 휴가를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 ‘여름 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된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름휴가 연차 차감 뜻, 이게 무슨 말인가
법으로 정해진 직장인 의무 연차
대기업을 들어가든 중소기업을 들어가든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면 법이 정해준 휴가일수(법정 연차)가 생기는데요. 정식 명칙은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1년에 정해진 날수 만큼 직원을 휴가 보내줘야 하며 그 휴가 날수만큼 월급에서 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a.k.a 연차로 불리는 이 연차 유급 휴가는 회사에 1년 미만 다녔을 때와 1년 이상 다녔을 때 차이가 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최대 11일 (1달 개근 시 1일 적립)
입사 한 후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쉬는 날이 하루 적립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 1년 회사를 다녔다면 11일 (12달 -1) 의 연차가 생성되게 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가산 연차 : 3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시 매 2년 마다 유급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 즉 3년 연속 근무했다면 15일 +1일 해서 1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정 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누려야 하는 연차 일수를 뜻하고, 여름 휴가는 이 법정 연차에서 제하는(속된 말로 까지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가산 연차는 근속 3년 차부터 얻을 수 있는 가산연차 입니다.
전년도 연차 안 쓰면 사라지나요
네 사라집니다. 신입사원은 올해 연차가 5일 남았으니 내년 꺼에 합쳐 도합 21일을 쉬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불가능 합니다. 생성된 연차에는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진해야지 마일리지 처럼 적립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10일 밖에 안 썼으니 올해 연차에 합해서 유럽 다녀올래요! 하면 회사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겁니다.
직장인 여름 휴가 연차 차감 뜻
직장인 여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뜻은, 여름휴가 5일을 가지고 있는 연차 11일 (신입사원 기준) 에서 뺀다는 뜻 입니다. 그렇다면 법정 연차 11일에서 여름 휴가 5일이 빠지면 6일이 남는데, 이 6일 가지고 남은 1년을 버텨야 한다는 뜻 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인 여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면, 내년 연차를 당겨쓴다는 의미가 포함입니다. 그러니 여름 휴가가 연차에서 빠졌다 해도, 필요하다면 남은 연차보다 더 많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밖에 회사를 안 다녔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 만큼 퇴직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직장인 여름 휴가 연차 차감 불법인가?
엄밀히 따지자면 여름 휴가 연차 차감은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회사는 고객사 휴가 혹은 자사 사정에 맞추어 한꺼번에 같이 여름 휴가를 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연차 사용 시기를 강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래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 대표님과의 서면 합의
대표님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 취업 규칙에 명시
회사 취업 규칙에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제한다’는 항목이 제대로 명시 되어 있고, 그 취업 규칙이 적절하게 신고 되었으면 괜찮습니다.
만약 위 두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를 여름휴가에서 까는 건 불법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준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일이 바빠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못 쓴 연차 일수 만큼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며 그 다음달 월급에 가산되어 들어옵니다. 회사 입장에선 안 주고 싶겠죠? 그래서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연차 사용 장려가 시작됩니다.
여름 휴가 연차 차감 뜻 정리
여름 휴가는 통상 5일로, 회사 다니는 근로자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법정 연차에서 제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 그러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용적인 이유로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름 휴가를 연차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근로 계약서와 취업 규칙에 잘 명시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또한 작년에 미처 못 쓴 연차는 올해가 되면 사라지니 꼭 다 씁시다.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에서도 남은 연차는 모두 소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큰 일이 없다면 몰아서 사용하고 깔끔하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