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날 빗길 물튀김 자동차 때문에 물벼락을 맞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운전자를 잡아 세탁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빗길 물튀김 자동차 신고해 세탁비 받는 법
1. 경찰 신고
물벼락을 맞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해 그 장소의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영상에 차량 번호와, 내게 물벼락을 씌우는 모습이 찍혀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를 찾아내여 세탁비와 과태료를 물립니다.
2. 지자체 신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행인에게 물벼락을 끼얹지 않도록 조심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운전자 책임으로 몰고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관리부실로 도로가 파여져 물이 고여 있었다면 이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길 물튀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내에서 물튀김 피해
만약 시내에서 고여있는 물 때문에 자동차 물튀김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시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고속도로 물튀김 피해
시내가 아닌 도로에서 고여있는 물 때문에 물벼락을 맞았다면 이는 도로교통관리공단의 책임입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전화해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 빗길 물튀김 운전자에게 세탁비 요구
CCTV로 운전자를 색출해 내면 세탁비를 물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과태료 20만원을 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행되는 금액은 승용차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 입니다.
4. 빗길 물튀김 운전자를 못 잡았다면
하지만 개인이 CCTV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 오는 날은 워낙 시야도 좁고 차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번호판이 잘 안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빗길 물튀김으로 보상을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때문에 안 잡히는 운전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도로관리 주체(관할 시청 혹은 도로교통관리공단)에게 전화를 걸어 도로 수리 및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