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청기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일반 기준 117만 9천원으로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조건, 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117만 9천원 신청법
1. 청각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가지고 이비인후과 재방문
- 청각장애 증명서
- 복지카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청각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를 가지고, 청력검사를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합니다.
다시 가서 보장구 처방전(=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보장구 처방전이 있어야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고, 구입비를 나중에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구 처방전 발급 후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 구입
보장구 처방전을 받았으면 이제 나라에서 지정한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사야 합니다. 보청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본인의 생활 스타일, 청력저하 정도, 편한 정도에 따라 보청기를 추천받습니다. 추천받은 보청기가 마음에 들면 구입하는데요, 이 때 구입영수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매하면 바코드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바코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기에 부착한 후 부착한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3.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수령
1개월 후 검사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해, 보청기 기기를 검수해야 합니다. 보청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 한 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금까지의 서류를 모두 가지고 보청기 지원금 117만 9천원 청구
여태까지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판매점
- 보조기기 처방전 – 이비인후과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이비인후과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판매점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 보청기 판매점
- 거래명세서 – 보청기 판매점
- 바코드 부착사진 – 직접 찍어 프린터로 출력하기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프린터로 복사해 가져가기
- 통장사본 – 프린터로 복사해 가져가기
이렇게 제출하면 심사 후 내 통장으로 정부지원금 117만 9천원이 들어옵니다. 즉 보청기를 구입 후에 받는 후불제라 하겠습니다.
5. 구매 1년 후 적합관리 급여 청구 가능
이렇게 보청기 정부지원금까지 받고 잘 쓰다가 1년 후 적합관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합관리 비용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전 알아두기

1. 연령제한 없음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연령대 상관 없이 청각장애 등록이 되고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어린이는 지원금을 더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청기 지원금은 최대131만원,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29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5년마다 한번씩 신청 가능
일회성이 아니라, 5년 후 다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새 보청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