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보건증이 입에 붙어 바꾸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강증명서입니다. 이 사람의 건강이 양호하고,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요리사, 베이커리 사장님, 요리지도사 등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꼭 보건증을 발급 받아 놓았다가 요청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받는 법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무조건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보건증을 수령할 때 직접수령 또는 인터넷 수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물 보건증이 필요하면 적어도 두 번은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문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요청서 작성 → 신체검사 → 수납 → 5일 후 재방문, 보건증 수령
1. 보건소 방문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요청서 작성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로비에 여러가지 검사요청서 서류들이 모여 있는 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진단결과 신청서(구 보건증) 요청 서류를 찾아서 작성합니다.
2. 신체검사
- 폐렴 검사 (엑스레이)
- 전염성 질병 검사 (면봉으로 항문)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 하면, 잠시 기다렸다가 검사실로 들어갑니다. 검사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폐렴검사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 폐에 이상이 없는지 봅니다. 정상 폐는 검게 나오는데 폐렴에 걸린 폐는 하얗게 나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검사를 하는데요. 이 장티푸스는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방법은 면봉을 항문에 2.5cm 정도 넣었다 뺀 후 면봉에 장티푸스 균이 검출 되는지를 봅니다.
물론 의사가 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면봉을 갖고 화장실에 들어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너무 힘을 주면 더 안 들어가니 살살 해 봅시다.
3. 수납, 5일 후 방문
시키는 것을 모두 했으면 이제 수납할 차례입니다. 보건증 검사 비용은 3천원입니다. 저렴하죠?
저는 현장에서 카드로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7일 후 오라고 하는데요. 보건증 발급이 완료되면 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저는 5일 째 되는 날 문자가 와서 방문해 수령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받기
이렇게 발급된 보건증은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 보건소 접속 →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간편인증 →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1. e보건소 접속 →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뉴의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 →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이어서 간편인증을 하면 바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완료입니다.
보건증 발급 받기 정리
- 보건증 대신 건강검진증명서 로 명칭이 바뀜
- 처음이라면 무조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발급비 3000원
- 검사 후 5일 후 결과가 나옴
- 실물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 수령
- 보건증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상 보건소 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