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cm 이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인명을 해치는데 사용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칼들을 보유시 도검소지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도검소지허가증은 도검을 판매하는 곳에서 수령해 구입자가 작성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검소지허가증 작성 예시
도검소지허가증은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기본정보, 구입하려는 칼의 기본정보, 판매자(양도자) 기본정보, 외국에서 사 오는 경우 수입면장의 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한 도검인 경우 수입 내용까지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도검소지허가증 작성 내용
내용을 적어보면 위와 같습니다. 신청서는 도검 판매소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거기에서 상담받으며 작성해도 됩니다.
위의 서류와 양도증명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도검소지허가증이 나오기 까지는 약 1주일(7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허가증 신청상세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검소지허가증 작성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