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소지허가증이란 날이 제대로 서 있는 진검을 소지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자격증이 아닌 허가증으로, 굳이 칼을 다루지 못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검소지허가증을 받는 법과 이 허가증이 필요한 칼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검소지허가증 받는 법
1.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한 도검
도검허가증의 기준은 길이 6cm 이상의 끝이 뾰족한 칼 입니다. 주로 일본도, 중국검, 환도, 롱소드, 클레이모어, 레이피어 등등 장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6cm 가 넘지만 날을 세우지 않은 가검인 경우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2. 도검소지허가증 신청 자격
- 만 20세 이상
- 내국인
- 전과가 없는 사람
-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
- 양쪽 시력 0.5 이상인 자
- 양 팔 모두 있는 자
- 머리, 척추, 그 외 장애가 없어 홀로 온전히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기타 경찰이 보기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도검소지허가증 신청 자격은 먼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과가 없어야 하며,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중 이거나, 과거 해당 약물 복용 후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 팔이 모두 있어야 하고, 뇌병변이나 기타 장애 때문에 혼자서는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도검소지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보기에 뭔가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허가증을 주지 않습니다.
3. 도검소지허가증 신청 서류
- 도검 양도서 (판매처에서 수령)
- 도검소지허가증 신청서 (판매처에서 수령)
-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1매
- 신청비 3000원
4. 도검소지허가증 신청법
도검 구입처에서 도검 구입 → 도검소지허가증 신청 서류 받기 →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 신청 → 도검소지허가증 수령 → 도검 구입처에 도검소지허가증 사본 제출, 도검 수령
➢ 도검 구입처에서 도검 구입
먼저 마음에 드는 칼을 고른 후 가격을 계산합니다.
➢ 도검소지허가증 신청 서류 받기
그러면 판매처에서 도검 양도서와 도금소지허가증 신청 서류를 줍니다. 이 신청서를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 도검소지허가증 수령
1주일 정도 기다리면 도검소지허가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허가증 사본을 구입처에 제출하면 도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따로 해서 도검 수령에 적합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 없는 칼
- 식칼
- 스위스 아미 나이프
- 캠핑용 나이프
- 조각칼
- 벌목도
- 멀티툴
용도가 명확한 칼은 도검소지허가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도 멀티툴에 해당하네요. 하지만 일본도, 쿠크리, 롱소드 같은 ‘이거 가지고 뭘 할려고…?’ 하는 생각이 들게하는 칼들은 도검소지허가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칼들을 분실했다면 분실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재주가 좋으면 개인 대장간에서 철을 녹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칼들을 다수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불법무기류 소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불법무기 소지하다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니 반드시 허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