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불법 장기주차 신고방법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정해진 구역을 거주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혹은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료인 점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알박기를 시전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신고 대상입니다.


공영주차장 불법 장기주차 신고방법

➢ 공영주차장 신고대상

  • 2개월 이상 주차된 차
  • 한대로 주차 구역을 두 개 차지한 차
  • 주차라인을 넘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인 차
  • 주차구역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개인 주차장처럼 쓰는 차


장기주차, 속된말로 알박기를 시전하는 차량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에서 부터 트럭, 캠핑카, 오토바이 등… 특히 요즘 캠핑카 알박기가 증가했더라고요. 차 종류에 관계없이 신고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국민신문고 어플로 하면 됩니다.

먼저 불법 장기주차 차량의 사진을 찍습니다. 전체 모습이 나오게 찍은 사진 1장, 번호판이 나오게 찍은 사진 1장 이렇게 두 장을 찍고, 신고 내용에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알박기) 라고 적으면 됩니다. 신고하기를 완료하면 공무원이 나와 해당 차에 공고문을 붙이고, 차주에게 경고문자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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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주의사항

1. 2개월 이상 한 군데에 주차 금지

법적으로 2개월 이상 차를 방치해두면 무단 방치차량으로 보고 경고문이 날아갑니다. 2달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2. 도난 및 파손 주의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안의 물건을 털어갈 수 있는데요. 임시 공영주차장이라면 CCTV도 없기 때문에 파손과 도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차주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문을 잠그고, 차에 먼지가 뽀얗게 쌓일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귀중품은 안에 두지 맙시다.


3. 구역 외 주차 금지

공영주차장에는 주차 라인이 그려진 안에만 주차해야 하는데요. 오토바이나 1인승 차인 경우 자리가 부족하면 라인 밖에다가도 세워두곤 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제지 대상입니다만… 정식 주차자리를 침범하지만 않으면 그냥 두는 추세입니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이 쌓이는 이유

그런데 이렇게 공고문을 보내고 차에 붙이고 하는데도 몇 달, 심하면 몇 년씩 왜 계속 알박기 차량이 있는 것일까요?

몇 번 경고하고 안 치우면 그냥 견인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소유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소유주 확인이 어렵습니다.

소유주 확인이 되더라도 바로 견인은 못 하고, 견인 공고부터 해야 합니다. 공고 후 임시 야적장으로 차량을 옮기고, 폐차 공고를 한 후 폐차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꽤 오래걸리는 것은 물론, 폐차비용도 차주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소유주 확인이 안되면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기주차는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에 빨간색 고깔이나 차단막을 세워두고 자기 개인 적재장소로 쓰는 얌체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이라 개인 땅처럼 쓰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해도 지자체에서 직접 치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둔 고깔이나 가림막이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해도 구두상으로 치우라는 이야기만 할 뿐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는 어렵습니다.

결국 보다못한 동네 주민이 총대를 메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력히 항의해 시설물을 치우게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공영주차장 불법 장기주차 신고 체크리스트
  • 캠핑카, 오토바이, 승용차, 트럭이 한 장소를 2달 이상 차지하고 있는가
  • 주차라인을 넘어 주차했는가
  • 차체가 지나치게 길어 통행에 방해되는가(ex. 캠핑카)
  • 공영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쓰고있는가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불법 장기주차 차량들. 신고하고 경고까지는 되지만 실제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