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가 그렇게 맛있나? 불법 보신탕집 신고하는 법


개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농업 중심 문화인 동아시아에서 많이 먹는데요.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농업국가 특성상 가축 중에서도 개의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덜 부담스럽게 잡을 수 있어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 대신 먹을 수 있는 고기(소, 돼지, 닭 등)가 많아지고 생활방식이 서구화 되면서 개고기는 혐오 음식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개를 도살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으나, 조리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을 지키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9일 개고기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이제 개고기는 도축과 판매가 완전히 금지될 예정입니다.



불법 보신탕집 신고하는 법

보신탕집을 불법적인 요소로 신고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위반되는 상황이 있나 봐야 합니다. 그리도 도축 과정에서 너무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개고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 너무 잔인하게 도축한 경우
  • 살아있는 개 우리가 너무 더러운 경우
  • 개에게 과다한 항생제나 약물을 투여한 경우
  • 건강상태가 의심되는 개(떠돌이 개)를 잡아와 도축한 경우
  • 출처가 의심되는 개를 잡아와 도축한 경우 (ex. 애완견 절도)
  • 도축한 고기를 비위생적인 곳에 보관하는 경우

이상하게 한국은 개를 잡을 때는 지나치게 잔인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개는 때려죽여야 고기가 연해진다며 진짜 죽을 때까지 때리기도 했습니다. 토끼도 그렇게는 안 잡는데 유독 개 한테만 그럽니다. 이제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아무리 먹으려는 동물이라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개를 잠시 보관할 때도, 너무 더러운 우리에 방치한다거나, 배설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동물 자체가 오물과 벌레가 붙어 너무 더러운 경우도 사람이 먹기 위험하다고 여겨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개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항생제를 과도하게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과도한 항생제는 인간의 신체에도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개를 사오기가 아까워 떠돌이 개나, 출처가 불분명한 개, 남의집 애완견을 납치해서 파는 경우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떠돌이 개는 위생이 당연히 좋지 않으며, 애완견을 훔쳐오는 것은 절도이니까요.

또한 개를 잡아 그 고기를 더러운 냉장고에 그냥 쌓아놓고 파는 곳이 많습니다. 소고기가 돼지고기 같은 경우 부위별로 나누어 비닐 랩에 싸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마구 쌓아놓습니다. 당연히 냉장고도 더럽고 고기도 더럽습니다.


2. 불법 보신탕집 신고하는 법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어플 실행 → 민원신청 로그인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제보성 민원 선택 피신고자 정보 입력 및 민원 내용 입력


1. 국민신문고 어플 실행 → 민원신청 → 로그인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국민신문고 어플을 실행하고 민원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 내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신고 후 진행상황을 전달받을 수도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선택하면 진행상황이 휴대폰 문자로 옵니다.

국민신문고-개고기신고-신청인-기본정보-입력
국민신문고 개고기 신고

국민신문고-개고기신고-통지방식에-휴대전화-체크
국민신문고 개고기 신고


2. 제보성 민원 선택 – 피신고자 정보 입력

일반민원과 제보성 민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반민원보다 제보성 민원으로 신고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편해 일처리가 더 빨리 됩니다. 여기서 피신고자란 개고기를 파는 업체의 정보입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사장의 이름, 주소, 간판이름, 그리고 연락처까지 입력합니다.

일반 민원과 제보성 민원 차이점

국민신문고-개고기신고-피신고자-정보입력
국민신문고 개고기 신고


3. 민원 내용 입력

그리고 신고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에 가게 사진을 올려놓으면 공무원들이 더 찾기 쉽겠죠.

국민신문고-개고기신고-민원내용-입력
국민신문고 개고기 신고


이렇게 신고 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민원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